관람시간
평일 : 09:00 - 18:00 (동절기 : -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국가공휴일

전시실 안내2층 3관 [우정관]화살표이미지

우정관이미지
우정관이미지
우정관이미지

이미지

고원도시 아디스아바바
Addis Ababa
아디스아바바는 해발 2,500m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수도로, 암하릭어로는 New Flower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86년 메넬리크 2세와 황후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땔나무와 물이 부족하여 대규모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생장이 빠른 유칼립투스나무가 도입되면서 연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1963년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본부 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OAU가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으로 개편되면서 여전히 본부 도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인구는 약 3백만 명 정도이고 에티오피아 전체 도시 거주자의 24%가 모여 살고 있다.

이미지

아디스아바바와의 교류
Exchange with Addis Ababa
6ㆍ25 당시 주로 춘천 근교에서 크게 활약한 에티오피아군의 전공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인 춘천에 1968년 5월 에티오피아 참전기념탑을 건립하였다. 그동안 에티오피아 현지 의료봉사 활동 등을 통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4년 5월 춘천시와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시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였다.
춘천시에서는 자매결연 보훈기념사업으로 아디스아바바시 현지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회관 및 한국전 참전 기념탑을 건립하였고, 컴퓨터 1,020대, 소방차 40대 등을 지원하였다.
top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CCTV 운영관리 방침

에티오피아 기념관(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기념관에서 전시·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증거확보
용어의 정의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라 함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에티오피아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자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